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
▲ (위반사례)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출처-식약처) |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
|
▲ (위반사례)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사진제공-식약처)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연번 |
제품명 |
위반내용 |
결과(판매사이트) |
||
점검 |
적합 |
위반 |
|||
1 |
려자양윤모지성샴푸 |
모발 굵기 증가 |
310 |
308 |
2 |
2 |
올뉴티에스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발모·양모 |
391 |
312 |
79 |
3 |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119 |
81 |
38 |
4 |
폴리젠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383 |
260 |
123 |
5 |
꽃을든남자 알지쓰리(RGⅢ)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126 |
46 |
80 |
6 |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2 |
0 |
2 |
7 |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69 |
66 |
3 |
8 |
세레몽드헤어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70 |
15 |
55 |
9 |
네이처 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발모·양모 |
254 |
94 |
160 |
10 |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
57 |
54 |
3 |
11 |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 |
의약외품 표시, 모발 굵기 증가, 발모·양모 |
10 |
1 |
9 |
12 |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
모발 굵기 증가, 모발성장 |
134 |
127 |
7 |
13 |
폴리포스EX |
발모·양모 |
8 |
0 |
8 |
14 |
모리솔브 스칼프워시 |
모발성장 |
18 |
0 |
18 |
< 7개 품목 관련 판매사이트 1,085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없었음>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
|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출처-식약처) |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