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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모발성장? 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 식약처,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18-07-09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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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모발성장탈모화장품 허위 광고에 주의하세요

식약처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허위‧과대 광고한 587(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위반사례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출처-식약처)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48%) 등이었다.

 

▲ (위반사례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모발성장)(사진제공-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연번

제품명

위반내용

결과(판매사이트)

점검

적합

위반

1

려자양윤모지성샴푸

모발 굵기 증가

310

308

2

2

올뉴티에스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발모·양모

391

312

79

3

비타브리드스칼프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119

81

38

4

폴리젠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383

260

123

5

꽃을든남자 알지쓰리(RG)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126

46

80

6

트리플에스플러스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2

0

2

7

버르장머리 프리미엄 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69

66

3

8

세레몽드헤어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70

15

55

9

네이처 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발모·양모

254

94

160

10

다슈데일리한방두피골드 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

57

54

3

11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

의약외품 표시모발 굵기 증가발모·양모

10

1

9

12

세븐에이트모텍샴푸액

모발 굵기 증가모발성장

134

127

7

13

폴리포스EX

발모·양모

8

0

8

14

모리솔브 스칼프워시

모발성장

18

0

18

                     < 7개 품목 관련 판매사이트 1,085개 점검 결과 위반사항 없었음>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는 고발 조치했다.

 

▲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출처-식약처)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공영홈쇼핑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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