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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
  • 기사등록 2018-07-04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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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폭행에 따른 중상해 사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민.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 회원에 대해서도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협회 입장을 내놨다.

 

먼저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

 

둘째로 협회는 2018. 7. 3. 익산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다. 경찰 측은 관련법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엄중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세번째로 의료인 폭행과 관련하여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다.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하여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관련 수사 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료법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으로 73주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2,000여 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포스터형 스티커(또는 액자)에 의료인 등 폭행시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관련법 명시)을 명시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병원에 홍보 게시 자료(대한의사협회 공식 자료)를 발송하여 게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다. 13만 전 회원에게도 종별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 발생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엄중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협회의 방침과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질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벌금형 삭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2018. 7. 4. 대한의사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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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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