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 역외탈세 방지 국제공조 강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 전파 -
국세청은 7월 3일(화)∼5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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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S는 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①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②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하여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회의 주제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이 선정된 이유는, 역외탈세 방지가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①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②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①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②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회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회의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회식(7.3.(화), 9시)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7.3.(화), 오전)을 가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