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추가 학대행위 막도록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학대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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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학대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사진-대전청) |
신고의무자들에게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조기에 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고 추가 학대행위를 막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노인이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