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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추가 학대행위 막도록
  • 기사등록 2018-07-02 0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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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추가 학대행위 막도록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학대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노인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학대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사진-대전청)

 

신고의무자들에게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조기에 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고 추가 학대행위를 막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노인이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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