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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로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128일부터 218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는 139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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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7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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