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꺾기에 과태료 부과한다
- `꺾기´하는 새마을금고는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
- 6.27일부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앞으로 새마을금고 여신거래시 강요 받았던 적금 및 보험가입 등이 불공정관행으로 규정되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으로부터 자사의 보험 및 적금·통장개설·예탁금 요구 등을 강요받은 경험이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기간, 위원 결격사유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원장 선출방법, 관장사무 등을 반영하였으며,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주적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1,315개(지역금고 1,211개, 직장금고 104개)의 금고에 1,927만명이 거래하는 자산 150.5조원의 금고이며 29,066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우리나라 대표 서민금융이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