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위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상생 협약
임대료 유보,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 도시경쟁력 향상 뜻 모아
보령시는 2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전통시장 건물주 및 임차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슬럼가의 고급주택화) 예방을 위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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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지역 상생 협약식(사진-보령시청 제공) |
이번 협약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대상지의 시와 임대인, 임차인간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건물주(임대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반규정 준수와 임차인의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 인상 유보 노력에 노력하고,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주변 청결, 부대시설관리,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확산 및 실천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의 상호 건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상생발전의 기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기필코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되었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