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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단체 적용하고 구속한 인천지검 -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 12명 구속, 84명 불구속-
  • 기사등록 2018-06-20 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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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차 사기조직 범죄단체 적용하고 구속한 인천지검

-인천 중고차 사기 조직 12명 구속, 84명 불구속-

-인천 중고차 조직 10개월만에 220명으로부터 118천만원-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17. 10.부터 9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중고차 판매 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총 98명을 인지,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2명 지명수배) 하였다.

 

 

이들 조직은 `16. 11.부터 `17. 9.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 명으로부터 423,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8,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하였고, 검찰은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엄벌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또한 유사 조직을 범죄단체로 단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범죄수익도 박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엠파크1))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고차 매매업체나 딜러의 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많고 밀집도도 매우 높아 중고차 거래대수도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반면 인천은 소비자들에게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으로 종래 고객을 직접 상대한 딜러만 개별적으로 입건되고,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으로 가볍게 종결사정이 이러하여 허위매물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중고차 거래질서가 교란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고 인지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되었다.

 

´17. 10.~´18. 4.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18. 5. 29.~6. 15.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 대표 및 주요 팀장 총 12명을 구속하고 ´18. 6. 19. 대표 등 조직원 12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84명을 불구속 기소(2명지명수배)하였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M PARK)2010년에 개장한 `엠파크 랜드´, 그리고 2011년과 2016년에 각 개장한 `엠파크 타워´, `엠파크 허브´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로 동시에 10,000여대를 전시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매물 또는 미끼매물 광고를 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피해자를 인천 중고차 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 체결한 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내야할 돈이 있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등록 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여 비싸게 판매한 혐의다.

 

ㄱ○○(, 33)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약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 당시 오전에 엠파크로 갔다가 밤 10시까지 딜러들에 의해 끌려 다니다시피 붙들려있어 그 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았다며 엄벌을 탄원하였고 ㄴ○○(, 65)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 구입한 차를 타고 경북 봉화로 내려오는데 두 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3개월 후 폐차하였으며, 아들 뻘 되는 딜러들에게 당한 것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ㄷ○○(, 52)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 3개월 후 년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도 안된다며 다시는 인천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들의 행태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검찰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없으나, 중고차 사기 판매 범죄를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짐으로써 불법수익을 박탈할 수 있다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검찰청은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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