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이비 기자 및 언론사 간부 26명 기소한 전주지검
-전북지역 14개 언론사 간부 10명, 기자 13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이 청탁금지법위반 및 보조금 횡령과 업체를 협박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북지역 언론사 간부가 포함된 사이비 언론인 26명을 기소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하여 지역주민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발족한 전주지검 정책자문위원회의 수사요청에 따라지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위반, 보조금횡령, 최저임금법위반 및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 언론사 간부나 기자들이 광고비를 가장하거나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를 적발하여 전북 지역 14개 언론사의 간부 10명(대표, 부사장, 편집국장), 기자 13명 등 총 26명을 기소하였다.
이들은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각종 지역행사 개최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주고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소속 기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재하여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 등 언론인의 신분을 악용하여 온갖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 금품수수 행위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특정 기업체나 단체에게 우호적인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주재기자들이 조직적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특정 업체를 위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주고 그 대가를 소속 언론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특히, 해당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재기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기사초안을 받아 편파적으로 사업을 옹호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광고 없는 광고비 수수 행위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전북 소재 영세한 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기업체는 언론사에 금원을 지급하나, 실제로 광고 게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품공여 기업체 등은 특정 언론사에서 광고 게재하면 다른 언론사로부터도 광고비를 요구받을 것이 우려되어 광고 미게재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금품공여 기업체도 처벌 대상이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역 언론사의 노골적인 금품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품을 공여한 업체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 검찰은 공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
민원 발생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수수 행위지역 주재기자들이 특정 업체와 장기간에 걸쳐 유대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업체에서 추진하는 견학 명목의 해외여행에 참가하고, 그 여행경비(1인당 약 226만원)는 업체에서 부담하였으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재기자 1명이 먼저 업체측에 기자들의 여행경비전액을 입금한 다음, 해외여행 후 업체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여행경비 공여업체는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여행경비를 대납해 준 점을 고려한 검찰은 해장업체를 입건하여 기소하였다.
지역 행사 개최 후원금 명목 금품수수 유형지역 행사 유치 명목으로 지역 업체들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수수하고, 실제로 광고는 하지 않으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사이비 기자의 금품갈취 범행지역 언론사 간부가 특정 업체 상대로 경영과는 관계없는 약점을 잡거나 악의적인 기사 게재 후 위 기사 보도 자제를 요청한 업체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이러한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갈취 범행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시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병처리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부 지역 언론은 기업체 경영자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거나, 환경오염 야기 등의 약점을 잡는 기사를 게재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지역 언론사의 보조금 횡령 범행지역 언론사 간부가 지역 행사 개최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유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였다.
평소 농민이나 기업체 등의 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해 왔던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보조금은 국민세금을 원천으로 지급되고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이를 전용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신병처리에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