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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신규지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신문보도심의위원회)1항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인터넷언론사의 범위)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인터넷신문가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등 앞으로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적극노력할 것입니다.

 

(대전인터넷신문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허용사항)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82)

  나)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82조의7)

  

(대전인터넷신문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준수제한 사항)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

  나)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법 제96)

  다)여론조사결과 보도 등 관련 공정성 준수(법 제108)

 

 

대전인터넷신문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의 관련규정사항 ,공정선거보도 안내사항 을 참고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여론조사보도,시기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 허용사례)등을 교육하여 관련법규를 지키겠습니다.

대전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연제호

인터넷광고 안내전화 042-522-9770 H.P 010-891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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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5 0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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