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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실시 - TV토론을 통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
  • 기사등록 2014-01-25 0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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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도교육감 및 구··군의 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방송 TV토론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충청권 4개 시·도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의 입후보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개시(24) 된 이후인 오는 217일 대전MBC 스튜디오에서 실시된다.

 

 

이번 강좌에서는 후보자가 TV토론회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토론요령, 마이크·카메라 적응요령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모의 방송토론을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강좌일정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시장선거시교육감선거비례대표시위원선거구청장선거의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강좌를 통해 제6회 지방선거 선거방송 TV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견을 쉽게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 TV토론 강좌 프로그램

 

일 시

강 좌 명

교 육 내 용

강 사 진

10:00

~10:10

과정 안내

- 등록 및 과정안내

 

10:10

~10:40

선거방송 토론의 이해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의 절차 및 방법

방송토론팀장

(중앙토론위)

10:50

~12:40

이미지

메이킹

- 이미지컨설팅(코디, 메이크업)

MBC아카데미 강사

12:40

~13:30

점심시간

- 점심식사

 

13:30

~14:20

스피치

(A/B)

- 스피치의 기본 및 파워스피치 방법 훈련

MBC아카데미 강사

(A/B)

14:30

~18:00

카메라 적응

훈련 및

TV토론 체험

(A/B)

- 카메라 적응 훈련 및 스튜디오 TV토론 체험

(방송스튜디오 녹화실습, 실전테스트)

강의/실습

MBC아카데미 강사

(A/B)

 

선거방송 TV토론 관련 법조문

 

공 직 선 거 법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생략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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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5 0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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