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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필응 의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제정 - 시교육청,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 기대
  • 기사등록 2014-01-25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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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필응의원(새누리당, 동구3)이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212회 임시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부담금을 독촉하는 교육청과 재정난 또는 이자수익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매월 시에서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100분의 90이상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필응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인 1조 5,393억원 중 지자체이전수입인 2,325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에 반복되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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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5 07: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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