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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기관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28개 기관을 지정 공고하였다.

 

국토부는「2018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28개 기관에 대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12일자로 공고 하였다.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유형

대표자

소 재 지

2018-01

㈜공주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남궁기원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42

2018-02

진주새뜰마을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김영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611, 2

2018-03

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김기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 75번길 33-2

2018-04

㈜녹색친구들

기타형

김종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00, 2층 201

2018-05

사회적협동조합희망동네

기타형

정영구

서울 동작구 성대로 55, 2

2018-06

사회적협동조합문화숨

지역사회공헌형()

황정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11-1 동남빌딩 302

2018-07

㈜유쾌한

기타형

신윤선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 성동상생도시센터 7

2018-08

㈜쉐어하우스공명

기타형

이동석

(본점)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40번길, 74, 4층 401(용봉동)

(지점)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04-7, 4(용봉동)

2018-09

㈜도시와 사람

기타형

김승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75번길 47, 2

2018-10

사회적협동조합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타형

김춘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 32, 505

2018-11

주식회사인피루트

기타형

김지은

경기도 시흥시 대골안길 42, 1(대야동)

2018-12

주식회사 고래실

지역사회공헌형()

이범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1길 10

2018-13

㈜다해브러

지역사회공헌형()

배순철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길 50

2018-14

㈜촌티서울

기타형

홍석봉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50, 3

2018-15

㈜공무점

기타형

안군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 74

2018-16

()아름건축

지역사회공헌형()

조숙희

전북 군산시 부원로 123-9

2018-17

㈜제주착한여행

기타형

허순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762-1, 1(봉개동)

2018-18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김용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29-6

2018-19

씨제이인스트루먼트()

기타형

박창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5 KIST H-1 982AB

2018-20

㈜냅스터

기타형

김현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산학관 530

2018-21

유한책임회사 더함

기타형

양동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10(녹번동서울혁신파크)

2018-22

㈜뉴미들클래스

기타형

박승환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07-1, 3(성남동)

2018-23

㈜백년건축

혼합형

(일자리제공서비스제공)

전득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6길 24-12

2018-24

충북주거복지센터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형()

김덕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112

2018-25

㈜윙윙

기타형

이태호

대전 유성구 대학로 195-1, 1층 좌측호

2018-26

민들레역사문화연구소협동조합

기타형

민들레

충남 아산시 용화동 1518, 1

2018-27

사이영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강세웅

전남 순천시 시민로 46-1, 4

2018-28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

이용섭

전남 순천시 이수로 254


 

또한 국토부는 지정기한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개별 통보하고 지정된 28개 기관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28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의 참여자격이 부여되는 한편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국토교통부 자체 지원 사항)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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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0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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