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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8-06-04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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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원료`형광증백제´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명은 네일글로우(Nail Glow) 이며 종류는 손발톱용 제품류로

   분류된다.(출처-식약처 제공)

 

해당 제품은 프랑스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소재지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대상제품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

서울시 종로구 종로317,

11(청진동, 광화문D타워)

네일 글로우

(Nail Glow)

Parfums Christian Dior (프랑스)

전제품

참고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형광증백제 :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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