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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5.02% 상승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8-06-04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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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5.02% 상승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2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보령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현실화 차원에서 지난해 대비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령시청사 전경

 

시는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4,299필지에 대해 5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현실화 차원에서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별로는 내항동이 8.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궁촌동 7.82%, 남곡동 6.95%, 신흑동 6.89% 순으로 모든 읍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팔도강산 해물뚝배기´ 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번지가 37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미산면 도흥리 225-2번지로 23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통합포털시스템(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72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041-930-3476, 3455)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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