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점검
카메라를 이용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범죄 적극홍보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계장 임대혁)는 2018. 6. 1. 14시, 관내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점검을 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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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대전청) |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및 탈의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성청소년계장은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