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 통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
경영난으로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 어려운 사안,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 해당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을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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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
구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한 관내 해외수출업체의 지방세 3,700여만 원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이후 첫 번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종합적인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30일 경험 많은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해 지방세 고충상담과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