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 금남면 주민들 불만 팽배 -
  • 기사등록 2018-05-15 12:40:22
기사수정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금남면 주민들 불만 팽배 -

 

세종시 금남면 일원 38.28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6.98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38.28면적에 대헤 당초 18524일까지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18524일부터 1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남면 일원에서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는 토지거래계약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의 대 정부 설득과 노력으로 금남면 일원 1.87가 지난해 5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엇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08131일 현재 녹지, 용도지역지장이 없는 곳 및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개방제한구역 제외)2009130일 해제되었다.

 

세종시 신도심과 가장 근접한 금남면 주민들은 오히려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금남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남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구역 해제 및 금남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밸트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5-15 12:40:2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