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금남면 주민들 불만 팽배 -
세종시 금남면 일원 38.28㎢가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 6.98㎢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38.28㎢ 면적에 대헤 당초 18년 5월 24일까지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을 18년 5월 24일부터 1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남면 일원에서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는 토지거래계약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의 대 정부 설득과 노력으로 금남면 일원 1.87㎢가 지난해 5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엇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08년 1월 31일 현재 녹지, 용도지역지장이 없는 곳 및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개방제한구역 제외)이 2009년 1월 30일 해제되었다.
세종시 신도심과 가장 근접한 금남면 주민들은 오히려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금남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남면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구역 해제 및 금남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밸트를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