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이전에 전입신고 마쳐야 세종시 관내에서 투표할수 있다
- 5월21일 이전에 전입신고하면 새 주소지에서 투표, 23일 이후 전입신고자는 전 주소지에서 투표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까지 세종시로 전입한 세대에 한해 세종시 선거구를 이용 투표할수 있고 23일 이후 전입한 세대는 전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진다.
5월 22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를 이용해야하며 6월 8일부 9일까지 2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유권자)은 누구든지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