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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110명 모집한다
  • 기사등록 2018-05-02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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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8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110명 모집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2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2018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세종시가 오늘 공고한 2018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자격이 제한되고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등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을 첩부해야한다. 특히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건강검진은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할 경우 사업참여에서 배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고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담당자에게 제출(현장근로 근무자 필 제출)해야한다.

 

이번 79110명을 선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1871일부터 1031일까지 4개월동안 진행되고 오늘부터 511일까지 9일간 희망자에한해 접수를 받는다.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시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접수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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