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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1일부터 옥외광고실명제 시행

 

보령시가 5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실명제 스티커(사진-보령시청)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행정인력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 및 제작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행은 51일부터 허가·신고 고정광고물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5종이 해당되며, 허가·신고 연도, 관리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시는 신규 또는 연장 허가·신고 수리 시 교부하고, 제작은 내수성, 내구성 및 탈색 방지로 제작된 스티커를 사용하며,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게 된다.

 

유성윤 도시과장은허가연도 및 관리번호 등을 표시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불법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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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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