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봄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
보령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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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 경유차 매연 특별 단속 장면(사진-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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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주요 차고지, 사업장 등 방문 단속과 노상 비디오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통제가 용이한 차고지 등을 방문해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 비디오 단속의 경우 개선 권고하고, 자체 정비할 것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대기오염이 조감이나마 저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점검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범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