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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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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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고 했다.
(현행) 위해제품 판매, 질병치료 효과 광고, 의약품원료 사용 등 9개 항목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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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요건 등을 삭제하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