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나선다
- 건설청에서 업무 이관, 불법 현수막 등 근절 대대적 정비 -
-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유도, 민관합동 캠페인 등 추진 -
이춘희 세종시장이 올초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해 옥외광고담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도시(행정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받은 세종시는 지난 2월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혔다.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한 세종시는 방대한 면적과 난립중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수거보상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종시는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신도시 건설과 읍면지역으로의 개발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세종시가 `17년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고,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17년 불법광고물 정비는 약 12만건으로 2016년보다 55% 증가했고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만건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 덕분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보상 대상 현수막은 크기별로 1000원에서 1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은 개인(65세 이상 주민) 25만원, 단체 70만원을 보상한다.
세종시는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를 추진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2인1조)로 하여금 각각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 합동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지역의 노후된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는 동시에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고 개학기와 명절 때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