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44억 추가 교부
-보통교부세 30억, 부동산교부세 6억, 교육재정교부금 1,508억 확보-
정부는 지난 3월 26일「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조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6일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교부세 36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08억원 등 총1,544억원을 배분받게 되었다. 특히 세종시가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 부동산교부세 6억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이다.
특히 정부의 추가 교부에 따른 인구 30만도 안되는 신생도시 세종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7개 지자체 중 9번째로 높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 및 운영될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