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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추진 - 피난대피용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제작․보급
  • 기사등록 2014-01-06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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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6일부터 관내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긴급 피난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11일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해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시민에게 올바른 대피 요령을 알리고 관리 요령 홍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량칸막이는 1992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에 따라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고,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여서 유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세종소방본부는 관내 43개 단지 21,104세대의 해당 아파트에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를 보급하고,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 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비상 시 화재비상통로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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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6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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