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특산물 51개 품목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개최..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 지원도 추진-
보령시는 지난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심의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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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장면(사진-보령시청)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오던 49개 품목, 이번에 신규 8개 업체의 51개 품목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사용승인 된 특산품은 전국최고 쌀로 입증 받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를 비롯한 86종의 농산물, 수산물 1종, 임산물 3종, 가공식품 9종 등 100종의 농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시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과 더불어 사용 승인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옛 서적인 19세기 초 서유구 선생의 저술`임원경제지´에 보령은 물산이 풍족하여 만세대가 족히 살 수 있는 땅이라 하여`만세보령´이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말이 전해내려 오는 고장으로, 역사성과 살기 좋은 고장이란 뜻인 `만세보령´을 공동브랜드로 채택해 사용해 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