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편의점에서 흉기(커터칼) 위협 금품강취 혐의 피의자 검거 -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카터칼, 마스크, 장갑)를 구입하는 치밀함도 보여
  • 기사등록 2018-04-02 18:58:11
기사수정

편의점에서 흉기(커터칼) 위협 금품강취 혐의 피의자 검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카터칼, 마스크, 장갑)를 구입하는 치밀함도 보여

 

▲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경찰서는 `2018. 4. 2. 04:25경 심야시간에 여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흉기(커터칼)로 위협 하고 현금을 강취한 피의자(A씨 무직)을 범행 발생 7시간만에 동선 추적 수사하여 피씨방에서 있던 피의자를 검거 하였다.

 

▲범행후 피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이동하고있다.(영상-대전청)

 

피의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도구(카터칼, 마스크, 장갑)를 구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후 서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카터칼을 들이대며`돈을 전부 내놓으라´며 위협하고 현금 132,700원을 강취 한 혐의다.

 

또한 강취한 피해품(현금일부)는 피의자로부터 회수됐으며 피의자가 주거부정 및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4-02 18:58:1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