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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다중업소 피난안내 규정등 홍보 - 노유자시설 소방 강화등 달라지는 소방제도 안내
  • 기사등록 2014-01-05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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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규정, 위험물 제조소에서 선임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소방법령이 강화된다.

 

 

첫째, 노유자 생활시설은 2010년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인명피해 발생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코팅처리한 B4 이상 크기의 종이 또는 아크릴 등으로 피난안내도를 제작, 내달 22일까지 각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셋째,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선임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 유형별 기능사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으나, 앞으로는 취급 유별 구분 없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희망의 갑오년을 맞아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관 양성과 시민중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행정 구현을 통해 안전한 세종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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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5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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