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20명 채용한다!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19일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20명의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세종시는 응시자격 조건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 남녀 모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차시험(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서류전형시 동점자는 동점자 모두 채용할 방침이다.
※ 《서류전형 기준》 ①세종시 거주기간 ②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③자격증
2차 시험(면접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가치관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평정요소를 각각`상,중,하´로 평정하고 (합격기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불합격기준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추가합격자 결정은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를 고려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시점(2017.7.20)에 재직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자 또는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만점의 5%를 가산한다.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018.3.19.(월)~3.29(목) |
‣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채용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2018.3.27.(화) 09:00 ~3.29.(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접수마감 : 3.29(목)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4.13.(금) 전후 |
‣채용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8.4.18.(수)~4.20.(금)예정 |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채용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4.23.(월) 전후 |
‣채용홈페이지 공고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