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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선도적 추진 -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 지자체 최초 청사진
  • 기사등록 2018-02-22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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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선도적 추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지자체 최초 청사진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주재원 특례, 자치경찰제 등 추진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지방자치는 분권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이 편안하고 고루 잘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계획(로드맵 road map: 단계별 목표와 지침일정)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이는 세종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 로드맵은 시민중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주민학계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로 명칭을 정하였다고 말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2022´는 세종시 출범 10주년(`227)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일부 과제는 세종시가 선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 분야(8개 과제)에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고,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를 유치하고,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을 조기에 착공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시민참여 향상´ 분야(10개 과제)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청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또한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와 사진공유서비스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다.

 

셋째, `함께 사회 조성´ 분야(7개 과제)로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주민자치의 허브(hub)로 만들어가겠으며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적 가족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민제안에 대해 시범테스트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넷째, `상생발전 제고´ 분야(9개 과제)에대해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춘조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구조를 개선하고 신구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여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여 도농상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권역별로 자원의 기능적 연계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행복청 등과 협력하여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강화하겠으며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충청권중부권 등 인근 시도 및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분권모델 실현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자치분권 선도시범모델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등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정부부처가 입주하고 도농이 병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화상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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