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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 -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음주운전뿐만, 무면허, 병역법 위반, 성범죄자 부적격 처리 결정-
  • 기사등록 2018-02-21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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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음주운전뿐만, 무면허, 병역법 위반,  성범죄자 부적격 처리 결정-  

 

더불어민주당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윤호중, 이하 검증위)221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회관에서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대표 추미애)221일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회관에서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회의원, 경기 구리) 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에 대하여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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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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