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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단속 실시 - 1. 22일부터 2. 14일까지 도내에서 거짓표시등 39개 업소 적발
  • 기사등록 2018-02-19 1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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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명절 농식품 원산지 등 강력단속 실시

1. 22일부터 2. 14일까지 도내에서 거짓표시등 39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7개 업소는 형사입건 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소와 축산물이력제 등 위반한 3개소에 대하여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배추김치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최다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 쇠고기 및 떡류가 각 3건 등이었으며 특히 청주시 서원구소재 ○○농산은 중국산 수수와 기장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하는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여 중국산 324, 중국산 기장 224톤을 188천만원에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 후 구속송치 하였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원산지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등에 1년간 공표되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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