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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하던 손님 강도로 돌변 - 게임 중 돈을 잃자 주인 위협 현금을 강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40세,남) 범행 하루 만인 2. 12. 검거
  • 기사등록 2018-02-13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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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하던 손님 강도로 돌변

 

게임 중 돈을 잃자 주인 위협 현금을 강취한 혐의로 피의자 A(40,) 범행 하루 만인 2. 12. 검거

 

대전동부경찰서(강력3팀장 경위 한상학)PC방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로 피의자 A(40,)를 범행 하루 만인 2. 12.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

 

피의자 A씨는 2. 11. 02:00경 동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PC방에 있던 흉기로 주인 B(51, )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경찰은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한 후 혐의 인정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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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3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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