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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확 바뀐다 - 융자한도 5천만원, 연 5% 이내 이자 전액지원
  • 기사등록 2018-02-12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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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확 바뀐다

융자한도 5천만원, 5% 이내 이자 전액지원

대상기준, 주택기준, 소득기준 등 대폭 완화

220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아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되어 운영된다.

 

▲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2017년의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융자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한도는 기존의 16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 전액지원으로 개선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게 된다.

 

대상은 대학()·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5천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한다.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보증금

15천만원

1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소득기준은 부모 7천만 원 이하, 본인 45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고, 상환기간 또한 6년으로 늘어났다.

 

220일부터 상시 모집하며,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두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2017년에는 처음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올해는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호응과 피드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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