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8일 철도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간부 490여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12월 18일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출석기간이 도래한 25명에 대해서 금일(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나머지 120명은 내년 1월 2일 회부할 예정이다
※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로 코레일 징계처리는 없지만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불법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동조합 지부 간부 약 345명 정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내년 1월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직위해제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