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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 검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178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8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리큐르주 성원홍주(리큐르)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품명(식품유형)

제조일자(내용량)

생산량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

진도예향홍주 60%(리큐르)

2017.8.5(2,000)

480

성원홍주

리큐르주 성원홍주(리큐르)

2017.8.16(700)

49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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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2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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