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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추진하자! -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먼저 약속한 개헌안 약속지켜라-
  • 기사등록 2018-02-02 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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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먼저 약속한 개헌안 약속지켜라-

 

[기사-최대열  기자.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지난해 안철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도 그렇게 국민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 모든 후보들도 이의 없이 약속을 했다. 정치권이 선도하고 국민께 약속했고, 또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7 체제가 낳은 직선제 개헌 헌법이 3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며 국민의 인식도 너무나 달라졌다. 국민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인 사명감 아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주인은 국민이다´, `거꾸로 가는 퇴행적인 대한민국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그냥 둘 수 없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우리가 과감하게 촛불을 들고 나라를 바로 잡겠다´, 그래서 지난해 혼용무도했던 대한민국 질서를, 대통령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것을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바로 세웠다며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개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민투표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인 것이다. 그 발언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강조하였다.

 

지금의 헌법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앞장서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국회는 직무태만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직무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2월 국회에서는 최소한 각 당이 서로 국민을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해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주셔야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국회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회는 거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오늘 이 개헌의총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했고, 당원의 의견도 물었고, 의원 여러분들도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서로 기탄없이 풀어내면서 우리 안을 마련해내고, 야당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첫 포지션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총회가 중요하지만 개헌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모인 오늘 의총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협상에 돌입할 것이다.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의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을 모으는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야당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당론 확정절차에 빨리 들어가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공약했던 동시투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2월 말은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개헌안 제출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지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그래서 시간을 더 당겨서 2월 중순까지는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자유한국당이 동시투표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서 강력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반드시 오늘 의총을 통해 우리의 총의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그 단일안을 들고 2월에 여야 협상을 타결하고, 3월에는 조문을 만들고, 그래서 6월 동시투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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