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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신설 논의 -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신설하자-
  • 기사등록 2018-02-02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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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신설 논의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신설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요쟁점 12개 55개의 헌법개정안을 논의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1일 참석한 의원들의 밝은 표정에서 성공적 개헌을....[사진-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은 대단히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밀하면서 신속하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가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께 정말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미 4차례 의총을 거쳤고 국민 당원 설문조사 거치면서 민의를 묻고 있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과 서면조사까지 병행해서 다양한 여러 견해들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있으며 현재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 역대 개헌과정과 비교했을 때도 졸속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점을 평가한다면 이런 모든 절차가 이전에 비해 굉장히 민주적절차에 충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어 식어가던 세종시=행정수도론에 힘을 싣고 28만 세종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쟁점이 되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생명권 명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민 발안권 신설,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관련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도입, 27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변경,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양원제 도입 부칙에 시행시기 추가해보자는 의견 논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현행보다 특권을 약화시키는 방향 논의, 정부법안 제출권 유지는 하되 제한 요건 등은 추가 논의,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 위원장급 인사는 위원들의 호선 방식도 검토, 사법권의 귀속성을 개방하기 위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제1)에서 `법관´ 삭제, 위헌 심판 대상에 대한 규범 통제, 규칙·조약 명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현 지방자치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고 명시, 국가의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삭제 하는 방안 논의 등 12개의 논의과제를 토론하고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론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관련 논의는 2일로 연기하고 2일 다시 의총을 열어서 정부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는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의결을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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