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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비상계단에 자전거등을 놓아두면 안된다.

 

신고포상제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영화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피난·방화시설·방화구획 변경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영상 등으로

신고하면 소방서의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 심의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고 했다.

 

, 불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주나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세종시는 대형복합건물 등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등으로 대피기능을 상실할 경우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을 먼저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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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01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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