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년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공급한다.
-기숙사 확충·신혼희망타운 입지선정…주거복지로드맵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 서비스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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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청년)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어르신)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여 마이홈센터를 확대(´17년 42곳 → ´18년 52곳)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18.12)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18.6, 동탄 등)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고,新DTI(1.31~)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4)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