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 내달 9일까지 현장‧정밀조사 후 5월말 공시
  • 기사등록 2018-01-29 10:40:26
기사수정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 실시

 

내달 9일까지 현장정밀조사 후 5월말 공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성구청사

 

올해 결정공시 대상은 표준지(1,336필지)를 제외한 48,776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도시계획변경,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토지특성조사표 항목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련지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특성조사를 마친 필지는 지가 산정 및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유성구 담당 감정평가사들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29 10:40: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