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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공급거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취소판결 관련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18-01-23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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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공급거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취소판결 관련 입장 발표

 

대한약사회는 122일 서울고등법원의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취소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첨부 : 입장문(동물보호자를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우려한다) 1

 

동물보호자를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우려한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공급을 거부한 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뒤엎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본회는 4,600개소 동물약국과 동물보호자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반려동물인구 1천만 시대에 동물보호자들은 반려동물 치료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동물약 공급 상위 업체들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여 동물병원에만 약을 공급하고 약값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

 

특히 해당업체는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을 통해 동물약국에의 약품 유통여부를 감시해 왔으며, 이러한 업체의 유통방식은 단순히 동물병원의 영향력 아래 의약품공급자의 약자적 입장에서 정한 것이 아닌 자사의 제품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업체는 내부자료에서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소비자 편익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두고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원 역시 동물약국을 배제해온 업체의 부당한 공급 정책을 용인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을 보장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과연 동물약국에 약이 없는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동물보호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동물치료를 포기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상식선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동물병원과 이에 동조하는 업체들만을 위한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상고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고 동물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대 한 약 사 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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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3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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