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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부과 예상 -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 -
  • 기사등록 2018-01-22 11: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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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4000만원 부과 예상

-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한다 -

부동산 현장점검,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고강도로 실시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17.1038.6%에서 ´17.1259.2%로 급증하였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하였.

 

(계약일 기준)

구분

10

11

12

전체

100%

100%

100%

보증금 미승계

61.4%

47.2%

40.8%

보증금 승계

소계

38.6%

52.8%

59.2%

자기입주

14.3%

18.9%

17.5%

가족입주

2.7%

3.1%

2.3%

임대

22.0%

31.2%

39.5%

* `17.11, 12월 계약분은 현재 거래신고 기한(계약 후 60)내에 있으므로 수치 변동 가능

* `17.9.26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제도가 시행되어 10월 이후부터 분석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 DTI 시행(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 등 예정되어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파기하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인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부동산 관련 주요 불법행위 및 제재 >

불법행위

상세내역

법조항

처벌사항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제한 분양권 등 불법전매 및 알선자

주택법 제10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 공급질서 교란

위장전입, 저축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미등기 전매

시세차익/조세회피 등을 위한 이전등기 미이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실명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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