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 표명
  • 기사등록 2018-01-17 09:43:25
기사수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제출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 표명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인정기관 공동회의(2018.1.10.)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장(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번 입법예고()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대응 방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의견서전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 공동 의견서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시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석됨.

 

또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이에, 인정기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한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한다.

 

교육부는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 논의한다.

향후 대응 방안

공동 의견서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대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 전달

교육부 관계자-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 논의 추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17 09:43: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