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25일부터 세종시로 이관
-행복청 업무에서 세종시로 이관된 첫 번째 이관사무-
그 동안 행정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의 고유사무였던 옥외광고물 허가권한이 1월 25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로 이관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5일부터는 점포에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 및 허가(신고)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세종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옥외광고물허가는 세종시청 건축과와 책임읍동인 조치원읍에서 접수 가능하고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접수 및 신청서류는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허가·신고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게된다.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제49조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제5조를 참조하면 되고 한변이 10m이상 벽면이용간판은 허가대상, 5㎡미만 벽면이용간판 및 5㎡이상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대상으로 각 동 및 읍·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수수료 3,000원에서 최대 15,000원)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 제20조 규정에 의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를 신청하려면 시청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옥외광고물허가(신고)신청서와 광고물 원색사진, 설계도서, 건물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