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선박충돌사건 선장, 갑판원 구속
-영흥도 급유선 선장, 갑판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선박전복죄로 구속
인천지검 해양 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017. 12. 3.(日) 06:02경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와 관련하여 급유선 선장 A○○, 갑판원 B○○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사망자15명, 부상자 7명),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로 각 구속 기소하고, 낚시배 선장인 C○○을 같은 죄로 공소권없음 처분하였다.
수사결과, 급유선인 15명진호는 일출 전 어두운 상황에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행 중이었음에도 선장 A○○는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혼자 조타하던 중 견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충돌시까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항해당직부원 B○○는 당직근무시간 대부분을 조타실에서 이탈하여 휴식 등 개인용무를 보며 당직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영흥수도는 협수로에 해당하므로 낚시배 선장 C○○이 급유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급유선에 접근한 업무상 과실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 (38세, 급유선 15명진호 336톤 선장)와 피의자 B○○ (46세, 급유선 15명진호 갑판원)는 2017. 12. 3. 06:02경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15 명진호를 항행하던 중 위 선박 선수 부위로 선창1호 좌현 선미 부분을 들이받아 위 선박을 전복시켜 15명 사망, 7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의자 C○○ (亡, 70세, 낚시배 선창1호 9.77톤 선장)는, 위 일시 장소에서 선창1호를 조타하여 항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로 선창1호를 전복시켜 14명 사망, 7명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12. 3.(日) 06:02 사고 발생 직후 인천지검은 해양‧경제범죄 전담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편성,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이 사망자들을 직접 검시하였다.
선장 A는, 낚시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급유선의 선수 부분으로 낚시배의 좌현 선미를 들이받아 전복시켰다고 진술하였고 갑판원 B는, 항해당직근무자(04:30~06:30)임에도 충돌 당시 조타실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실시한 피의자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장 A는 05:07경부터 사고 직전인 06:02경까지 조타 중 휴대 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시켜 놓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갑판원 B는 최초, 물을 마시기 위해 사고 직전 조타실을 잠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선원들과 대질한 결과 당직근무시간 중 04:40경부터 05:30경까지 선원실에서 휴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급유선은 13.3노트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7노트로 항행 중인 낚시배를 충돌한 것이 항적분석자료에서 확인되었으며 충돌 당시 각 선박은 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침로 및 속력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항행하다가 충돌하였다.
국과수 감정결과 급유선 선수 부위로 낚시배의 좌현 선미 부위를 충돌하였고, 낚시 배의 피해 부위와 급유선 선수 부위가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부위의 페인트 시료도 일치하였다.
급유선 15명진호는 야간에 어선의 출입이 빈번한 협수로를 항해 중이었으므로 ① 2인1조로 항해당직 근무하면서, ② 육안 및 레이더 등으로 견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③ 위험 발생시 통신, 기적, 발광 등으로 상대선에 이를 알리는 등의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5명진호는 전방에 7노트로 운항 중인 선창1호를 향하여 후방에서 13.3노트로 접근하였으므로(추월상태), 선장 등은 기적(汽笛)으로 추월의사를 표시하거나 선창 1호와 멀리 떨어져 항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선장 A는 갑판원 B의 견시보조없이 혼자 항해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근무하면서 선창1호를 뒤늦게 발견 하였음에도 `어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무전, 기적, 경광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하였고, 항해당직부원(근무시간: 04:30~06:30)인 갑판원 B는 위 시간을 지키지 않고 5:30경부터 조타실에 근무하였고, 더 나아가 본건 사고 당시에는 조타실을 이탈하여 식당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고발생장소인 영흥수도는 `좁은 수로 항법(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방해해서는 안됨)´이 적용되는 협수로이므로 , 위 항로에 진입하는 선창1호는 급유선인 15명진호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항적자료 및 생존 승객 등 진술에 의하면 C가 15명진호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선창1호의 속력 또는 침로를 변경하거나 기적 등 피항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앗고 이에 검찰은 피의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판과정에 해양 경제범죄전담부 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해양사고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해경과 신속하고 긴밀한 수사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원인 규명, 증거확보 및 그에 따른 과실유무판단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해양교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관내 해양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