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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 검출`증류주(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식품유형: 일반증류주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1.5 mg/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3 mg/L)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가소제(디부틸프탈레이트(DB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

제품명(식품유형): 진도홍주 Classic (일반증류주)(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810일인 `진도홍주 Classic´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생산량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전남 진도군)

진도홍주 Classic

(일반증류주)

2017. 8. 10.

150

(750x200)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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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9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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