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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명서

 

추무진 집행부는 문재인케어 핵심내용인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비대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일방 진행 월권에 대하여 2017.12.23.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의결하였다.

 

1) 의료전달체계는 보장성강화를 위한 문재인케어의 기본 전제 내용으로 비대위의 권한에 속함을 확인한다.

2) 2017.9.16. 비대위에 문재인케어 대응 전권 수임 이후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집행부 임의의 진행은 임총 결의에 반하고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논의확정은 연기되어야 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의료전달체계의 대응은 문재인케어의 핵심내용인 만큼 비대위와 상의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복지부와 일방적 결론을 낼 경우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에 대하여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포함하여 비대위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다.

 

2017.9.16. 대의원총회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선 수가현실화없는 보장성강화정책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시도에 대하여 대의원의 94.5%의 찬성의결로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수임한 바 있다.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무능대응으로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한 추무진 회장에 대해서는 대의원 180명 중 106명이 회장 업무를 지속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은 비대위가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을 임총에서 약속했던 바 있고 추회장 본인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단식투쟁도 즉시 중단했던 바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은 비대위의 업무임에도 임총 이후 추무진 회장이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하여 비대위와 상의조차 없이 일방적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은 임총 결의에 위반된 행위이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문제 있어서도 비대위와 전혀 상의 없이 의한정 협의체를 복지부에 약속하여 월권행위를 했던 바가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무진 회장은 비대위가 재정을 선 사용하고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기로 의결한 2017.9.16. 임총 의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비대위의 재정사용에 비협조하여 비대위는 재정이 바닥나 투쟁,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법무법인에 2017.9.16.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16억 투쟁기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문까지 받았던 바 있다.

 

추무진 회장의 2017.9.16. 임총 결의 효력에 대한 불인정과 비대위 수임사항에 대한 일방추진은 13만 회원의 뜻에 반하며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대위는 아래의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문재인케어 대응을 비대위에 수임한 임총 결의에 위배된 2017.12.29. 의료전달체계 설명회 일방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

 

1. 2017년도 임총의 의결과`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계´16억을 활용하도록 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존중하여 해당 예산을 사용한 비대위의 업무이행에 더 이상의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2017. 12. 27.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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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7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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