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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일자리 중심 자금 공급,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제도혁신 추진
  • 기사등록 2017-12-26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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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일자리 중심 자금 공급, 혁신성장 자금 확대, 제도혁신 추진

 

앞으로 3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으로,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되어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할 것임을 밝혔으며, 평가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3)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은 지속 유지할 계획이며,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제도, 대출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지속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자환급은 대출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1인당 0.1%p 이자 환급(최대 2.0%p)하게되며 대출한도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7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같이, 정책자금 심사·평가체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예산이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에서 가장 큰 폭(2,160억원 증액)으로 증가하였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기부의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참여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1,000억원)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용자금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신기술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지열발전 등), 환경개선 및 환경보호(폐기물재활용 등) 분야 등에 전용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으로,

 

`18년 예산 중 청년전용창업자금에 1,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상환금액을 분할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불편함 없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 예산의 60%(22,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첫걸음기업에 대해선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 만약,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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